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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가세 신고, 기한 놓치면 최대 20% 가산세 폭탄! 매년 1월과 7월이 되면 사업자들이 가장 긴장하는 부가세 신고 기간이 시작됩니다. 신고기간과 납부방법만 정확히 알아도 불이익을 100%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인 부가세 신고기간 완벽정리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는 연 4회 진행됩니다. 1기 예정(1월 1일~25일), 1기 확정(4월 1일~25일), 2기 예정(7월 1일~25일), 2기 확정(10월 1일~25일)로 구분되며, 각 신고기간마다 3개월간의 거래내역을 정산합니다. 신고 마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평일까지 연장되니 참고하세요.
온라인 신고방법 3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법인 대표자 또는 세무대리인 명의로 접속해야 하며, 처음 이용하는 경우 공동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선택 후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서를 불러옵니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정확히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은 자동으로 불러와지므로 누락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신고서 제출 및 납부
작성 완료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할 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즉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약 30일 이내에 환급받게 됩니다.
가산세 피하는 핵심전략
기한 내 미신고 시 납부세액의 20%(무신고), 미납부 시 미납세액의 3%(1일 0.025% 가산),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특히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늦게 한 경우에도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신고와 납부를 반드시 기한 내에 동시에 완료해야 합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 신청을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납부기한 전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고 전 꼭 챙겨야 할 서류
정확한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거래가 있다면 반드시 수기로 입력해야 하며, 누락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확인 및 수정세금계산서 처리 완료
-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정리
- 고정자산 취득 및 처분 관련 증빙서류 (차량, 설비 등)
- 수출입 거래 증명서류 (영세율 적용 받는 경우 필수)
- 의제매입세액 공제 관련 영수증 (음식업, 제조업 등)
신고기한 및 대상기간 한눈에
법인 부가세 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며, 각 신고별 대상기간과 신고기한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신고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 신고 구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한 |
|---|---|---|
| 1기 예정 | 1월 1일 ~ 3월 31일 | 4월 25일 |
| 1기 확정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25일 |
| 2기 예정 |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25일 |
| 2기 확정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해 1월 25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