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간이과세자라면 놓치면 안 되는 부가세 신고기간! 신고를 늦추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지만, 제때 신고하면 세금 환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고 일정과 절차를 확인하고 3분 만에 준비 완료하세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총정리
간이과세자는 연 1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 내역을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2회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므로 절차가 훨씬 간단합니다.
홈택스 5분 완성 신고방법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을 설치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메뉴 선택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클릭한 후 '정기신고(간이과세자)'를 선택합니다. 매출액과 매입액을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해줍니다.
신고서 제출 및 납부
작성한 신고서 내용을 최종 확인한 후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납부세액이 있다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 원하는 방법으로 즉시 납부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세금 환급받는 핵심 꿀팁
간이과세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으로 구매한 물품의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잘 챙겨두면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환급도 가능합니다. 특히 사업 초기에 설비투자가 많았다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서 환급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이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받으면 세 부담이 더욱 줄어듭니다.
기한 놓치면 손해보는 가산세
신고기한을 놓치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하면 10%의 가산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여기에 납부 지연 시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더해지면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추가
- 과소신고 가산세: 부족세액의 10% 추가
- 납부지연 가산세: 1일 0.022% 추가 (연 8% 수준)
간이과세자 신고일정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신고 일정을 비교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만 신고하면 되므로 업무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 과세유형 | 신고기간 | 신고횟수 |
|---|---|---|
| 간이과세자 | 1월 1일 ~ 1월 25일 | 연 1회 |
| 일반과세자(1기) | 4월 1일 ~ 4월 25일 | 연 2회 |
| 일반과세자(2기) | 10월 1일 ~ 10월 25일 | 연 2회 |
| 예정고지 | 1월, 7월 (자동) | 국세청 자동부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