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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개인사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달입니다. 2024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를 놓치면 최대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매년 30%가 마감일을 착각해 손해를 봅니다. 지금 바로 10분 투자로 정확한 신고 일정과 방법을 확인하세요.
1월 부가세 신고기간 완벽정리
2025년 1월 부가세 신고는 1월 2일부터 1월 27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는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정리해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1월 27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5분 완성 홈택스 신고방법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항목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신고 대상 과세기간이 표시됩니다.
매출·매입 자료 불러오기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자동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국세청이 수집한 매출·매입 자료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 모두 반영되므로 누락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신고서 제출 및 납부
입력 내용을 최종 확인한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 선택해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를 원하면 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 최대로 받는 비법
사업 관련 지출은 모두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사무용품, 통신비, 차량유지비, 접대비 등 사업용 카드로 결제한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신고하면 환급액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경우 전환 시점의 재고자산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또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연 500만원 한도)도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합니다.
실수하면 가산세 폭탄 맞는 함정
부가세 신고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신고 누락과 과소신고입니다. 마감일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 지연 시 하루 0.022%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매출액의 2% 가산세 부과
-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거래금액의 20% 가산세 추가
-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 4,800만원 초과 시 자동 일반과세자 전환
- 개인사업자 폐업 후 잔여 재고에 대한 부가세 신고 누락 주의
-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접대비 중 음식점 외 지출 등) 착오 신고 방지
사업자 유형별 신고일정표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마감일과 납부기한이 다릅니다. 본인의 사업자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고 마감일 전에 여유있게 신고를 완료하세요.
| 사업자 유형 | 신고기간 | 납부기한 |
|---|---|---|
| 개인 일반과세자 | 1월 2일 ~ 1월 25일 | 1월 25일 |
| 법인 일반과세자 | 1월 2일 ~ 1월 27일 | 1월 27일 |
| 간이과세자 | 1월 2일 ~ 1월 27일 | 1월 27일 |
| 예정신고 대상자 | 해당 없음 | 4월, 10월 별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