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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회사에 공제자료를 전자적으로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미리 이용 방법을 알아두면 연말정산 서류 준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제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의료비·교육비·카드 사용액 등 연말정산 자료가 회사로 자동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요약: 근로자 동의 시 공제자료를 회사로 자동 제공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방법
①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공동인증서·간편인증·금융인증서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②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선택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를 선택합니다.
③ 회사 제공 동의
근무 중인 회사를 선택하고 공제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요약: 로그인 → 간소화 메뉴 → 회사 제공 동의
일괄제공으로 포함되는 주요 자료
- 의료비 및 보험료
- 교육비
-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 기부금
- 연금계좌(IRP·연금저축)
요약: 대부분의 공제자료가 회사로 자동 제공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현금 결제 의료비는 자동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해외 의료비·교육비는 별도 증빙 필요
- 회사 연말정산 마감 전 미리 동의해야 적용
- 회사 변경 시 다시 동의 필요
요약: 자동 제공되지 않는 항목은 별도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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