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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신청자격을 몰라서 매달 최대 80만원 지원을 놓치고 계신가요?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가정이라면 정부 지원으로 검증된 아이돌보미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우리 가정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자격 완벽정리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최대 85%까지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므로, 반드시 소득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아이돌봄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 후 보호자 정보와 아동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회원가입은 3분이면 충분하며, 한 번만 하면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 및 소득증빙서류 제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하기' 메뉴에서 원하는 서비스 유형(시간제, 영아종일제)을 선택합니다.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소득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첨부해야 하며, 정부24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및 이용 시작
신청서가 승인되면 거주지 인근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연락이 옵니다. 기관과 상담 후 아이돌보미를 매칭받고,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급한 경우 전화(1577-2514)로 신청하면 당일 이용도 가능합니다.
최대 금액 받는 지원혜택
정부지원금은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은 시간당 비용의 85%를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제 돌봄 기본 요금이 시간당 11,080원일 때, 정부가 9,418원을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은 1,662원만 내면 됩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부모 가정은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영아종일제의 경우 월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챙겨야 할 필수서류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을 증빙할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되거나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최근 1개월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즉시 발급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증명서로 발급,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맞벌이 가정의 경우 양쪽 부모 모두 제출 필요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 해당 가정의 경우 추가 혜택을 위해 제출
- 소득 관련 추가서류 - 필요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기준별 지원비율 한눈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은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 표에서 우리 가정의 소득구간을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지원비율을 확인하세요.
| 소득기준 | 정부지원 비율 | 본인부담 비율 |
|---|---|---|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85% | 15% |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60% | 40% |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15% | 85% |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미지원 | 100% (전액 본인부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