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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며 일하는 부모님들, 돌봄비가 생각보다 크게 나가서 부담되시죠. 아이돌봄서비스는 가구 소득과 정부지원 유형(가~라형), 아동 연령(A/B형)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신청 자격, 온라인 신청 순서, 그리고 “서류 때문에 지연되는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자격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보통 아래 4가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 대상 아동: 시간제는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 양육공백: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등 유형별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중복지원 제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시간에는 시간제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는 등 제한이 있습니다.
- 가구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을 기준으로 정부지원 유형(가~라형)이 결정됩니다.
5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1)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2) 정부지원이 필요한 경우: 먼저 “정부지원 결정 신청”
정부지원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정부지원 결정 신청(소득유형 판정)을 진행한 뒤,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3) 서비스 신청 → 기관 연락/연계
서비스 신청 후에는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연계 상황에 따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수요에 따라 대기 기간은 달라질 수 있어요.)
이용요금/지원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종류(시간제/영아종일제 등)와 정부지원 유형(가~라형), 아동 연령(A/B형), 야간·휴일 할증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안내 페이지에는 시간제 기본형 기본요금 12,790원(시간당), 영아종일제는 평일 주간 12,180원/시간 등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부담금은 “모의계산”에서 본인 유형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꼭 챙겨야 할 제출서류
양육공백/가구소득 판정은 전산으로 확인되는 항목도 있지만, 가정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아래는 신청 과정에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입니다. (최종 서류는 거주지 관할 기관 안내를 따르세요.)
- 가족관계증명서(아동 관계 확인)
- 가구 소득 관련: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필요 시 소득금액증명 등
- 양육공백 증빙: 재직/사업/구직/학업 등 해당 유형 증빙
- 특례 대상(한부모/장애 등): 해당 증명서
소득유형(가~라형)별 본인부담은 “모의계산”으로 확인
아이돌봄은 단순히 “중위소득 150%면 60% 지원” 같은 고정표로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공식 안내에서도 정부지원 유형(가~라형)·미취학(A)/취학(B) 등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제시됩니다. 아래는 “확인해야 할 항목”을 한 번에 보려는 체크표입니다.
| 확인 항목 | 왜 중요한가 |
|---|---|
| 정부지원 유형(가~라형) | 본인부담금이 크게 달라짐 |
| 아동 연령(A/B형, 미취학/취학) | 연령 기준에 따라 지원 내용 차등 |
| 야간/휴일 할증 여부 | 22시~06시, 공휴일 이용 시 할증 가능 |
| 중복지원 제한(시설 이용 시간 등)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시간엔 정부지원 제한 |







































